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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노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 수혜대상
    암환자

신청자격

성인암환자

구비서류

진단서 원본(진단일자,상병명,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환자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신분증

서비스내용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내용

1) 건강보험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한 5대 암 환자
    •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23년 1월분)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부과기준 :직장가입자(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62,500원 이하) ※ 2023년 1월 기준
    • 지원한도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2) 폐암환자
  •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암(C33, C34)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자)
    • 건강보험료 기준(2023년 1월)에 적합한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62,500원이하)※ 2023년 1월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한도액 : 건강보험가입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범위 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3)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C00 ~ C97, D00 ~ D09, D45 ~ D47 중 일부)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C, E종 중 만 18세 이상
  • 지원한도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임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비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기재)
  • 환자통장사본
  •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지원 대상자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처 : 043-20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