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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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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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안질환어린이
신청자격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망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접수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구비서류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수술받을 병원의 양식)
프로필 양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수술받을 아동 이름으로 발급)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구비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내용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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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지원범위
- 의료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개안수술지원 서류를 접수→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지원결정→희망병원에서 수술 진행(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