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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전체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 지참 필수)

서비스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2.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 문의처 : 043-20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