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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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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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전체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 지참 필수)
서비스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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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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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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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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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 문의처 : 043-20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