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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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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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구비서류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결제일자, 상호명, 품명(한약·건강식품 등 구입 시) 기재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의 경우 예금주명이 상호명인 경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유 기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혹은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 통장 사본(산모 명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결제일자, 상호명, 품명(한약·건강식품 등 구입 시) 기재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의 경우 예금주명이 상호명인 경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유 기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서비스내용
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산후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청주시 거주 산모(외국인 포함)
- (내국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 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외국인) 한국 국적인 배우자를 둔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으로서 청주시에 등록 체류지로 두고 거주한 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5월) 전 출산한 경우 :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출생 등록 후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액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원범위
산후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구분 | 내용 |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한약·건강식품 구입비 | 한약 및 건강식품 등 구입비 |
산후 건강관리 비용 | 붓기 관리, 운동,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행기관 :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