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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헬스케어사업

한센병관리 사업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한센대상자

신청자격

지원기준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

서비스내용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019년 중위소득(원/월) 1,707,008 2,906,528
생계비지원기준 1,024,204 1,743,916
2019년 최고재산액(원) 70,374,177 81,880,364
생계비지원기준 105,561,266 122,802,546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시 이중급여,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관리철저
  • 사업량 변동(추가)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생계곤란자 조기 선정
  • 생계비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생활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 결정
  • 사망자 발생으로 예산잔액 발생시 신규지원대상자 선정 지급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및 검진계획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