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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월 2,020,000원(단독가구), 월 3,232,000원(부부가구)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 : 월 32,310원~323,180원
  • 부부2인가구 : 월 32,310원~258,540원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월 40,000원
  • 지원시기 : 매월 20일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 65세 이상)와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 지원금액 : 월 50,000원
  • 지원시기 : 매월 20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한상용
  • 문의전화(043) : 201-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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