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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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임혜란 |
연락처 | 043-201-3234 |
내용 |
2022년 12월 22일부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일: 2021.12.21. 시행일:2022.12.22.)] 이에 해당 사업장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설치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서원구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 흥덕구→흥덕보건소 의약관리팀, 청원구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 담당자: 상당(201-3134), 서원(201-3234),흥덕(201-3334), 청원(201-3433) |
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료.hwpx |
작성일 | 2022-11-04 13: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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