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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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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임혜란
연락처 043-201-3234
내용 2022년 12월 22일부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일: 2021.12.21. 시행일:2022.12.22.)]

이에 해당 사업장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설치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서원구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 흥덕구→흥덕보건소 의약관리팀, 청원구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

담당자: 상당(201-3134), 서원(201-3234),흥덕(201-3334), 청원(201-3433)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료.hwpx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료.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2-11-04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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