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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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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송유진
연락처 043-201-3233
내용 1. 관련:「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2022. 2. 18.)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항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 소속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교육

※ 교육 시행에 대한 안내이며,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안내 예정임.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10-20 0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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