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송유진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1. 관련:「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2022. 2. 18.)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항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 소속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교육 ※ 교육 시행에 대한 안내이며,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안내 예정임. |
파일 |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
작성일 | 2022-10-20 08:51:4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정의무) 교육 안내 |
---|---|
다음글 | 임산부 건강교실 비대면 교육 * 2기 수강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