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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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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김새롬
연락처 043-201-3233
내용 1.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과 관련, 기존에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설치 및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문순서, 서식번호 등 세부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어 추후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붙임)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hwpx(붙임)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1).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9-05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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