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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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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김새롬
연락처 043-201-3233
내용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 교육기간 : 2023.1.1.~2023.12.31.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기관 여건에 따라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지침 p6~8 참조)
○ 실적제출 : 교육결과보고서+증빙자료 (지침 p14 참조)
○ 제출방법 : fax(043-201-9541) 전송 후 전화(043-201-3233)
메일 전송(youndar6350@korea.kr)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대상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붙임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3-04-18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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