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적용일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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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구보건소 |
담당자 | 500125 |
연락처 | |
내용 |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급 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13.9월)한 바 있으며, 개정 지침 적용대상을 2014년9월1일(당초 8월1일에서 연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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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별첨)_비급여_진료비용_고지_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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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04 10: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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