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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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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적용일 연기 안내
부서 서원구보건소
담당자 500125
연락처
내용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급

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13.9월)한 바 있으며, 개정 지침

적용대상을 2014년9월1일(당초 8월1일에서 연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1부.  끝.

 

파일 첨부파일(lsx파일) - (별첨)_비급여_진료비용_고지_양식.xlsx(별첨)_비급여_진료비용_고지_양식.xlsx 바로보기
작성일 2014-08-04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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