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안내[최근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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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구보건소 | ||||||||||||||||||
담당자 | 500112 | ||||||||||||||||||
연락처 | |||||||||||||||||||
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안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4조의2)
□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시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통보(신고)후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기존 구급차 2014년 9월 5일까지) 15호의5 서식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의 시장에게 신고후 운용 [제출서류: ① 구급차등 운용 신고서), ② 자동차등록원부, ③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사용본거지: 자동차를 주로 사용·보관·이용하는 곳
□ 구급차 운용 관련 세부사항 ○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의무적 설치 (※기존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변경된 이송처치료 영수증 상의 내용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 결재기 매출전표 출력 시 대체 가능
□ 구급차 기준 등(표시,내부장치,의료장비,구급의약품)
※ 기타 세부사항은「구급차 관리·운용 지침(보건복지부)」참고 ☞ 청주시서원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마당→공지사항) 게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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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구급차운용통보(신고) 안내문.hwp
[별표_2]_구급차의_내부에_갖추어야_할_장치의_기준(제6조_관련)[1].hwp [별표_16]_구급차등에_갖추어야_하는_의료장비·구급의약품_및_통신장비의_기준(제38조제2항관련)[1].hwp [별표_17]_구급차등의_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1].hwp [붙임5]구급차기준 등 점검표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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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30 10: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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