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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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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안내[최근 보완]
부서 서원구보건소
담당자 500112
연락처
내용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안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4조의2)

  

□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시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통보(신고)후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기존 구급차 2014년 9월 5일까지) 15호의5 서식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의 시장에게 신고후 운용

   [제출서류: ① 구급차등 운용 신고서), ② 자동차등록원부, ③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사용본거지: 자동차를 주로 사용·보관·이용하는 곳

 

□ 구급차 운용 관련 세부사항

○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의무적 설치

 (※기존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변경된 이송처치료 영수증 상의 내용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 결재기 매출전표 출력 시 대체 가능

 

□ 구급차 기준 등(표시,내부장치,의료장비,구급의약품)

 

    구분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구급차의

표시

▪ 바탕색: 백색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십자표시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5cm~10cm 녹색띠를 가로로 표시

▪ 좌·우면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표시

※ “응급출동”표시 불가

▪ 바탕색: 백색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십자표시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5cm~10cm 적색띠를 가로로 표시

▪ 좌·우면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적색으로

“응급출동” 표시

 

내부

장치

▪ 간이침대(1식)

▪ 보조들 것(1식)

▪ 갈고리(1개이상)

▪ 의료장비함(1개이상)

▪ 응급의료인좌석(1개)

▪ 조명장치(2개이상)

▪ 이동용조명장치(1개)

▪ 간이구조장비함(2개이상)

▪ 환풍기(1개이상)

▪ 전기공급장치(콘센트)- 각각 1개이상

▪ 기타 - 부착물 견고하게 부착할수 있는 부속장치

 

 

 

 

▪ 간이침대(1식)

▪ 보조들 것(1식)

▪ 갈고리(1개이상)

▪ 의료장비함(1개이상)

▪ 응급의료인좌석(1개)

▪ 조명장치(2개이상)

▪ 이동용조명장치(1개)

▪ 간이구조장비함(2개이상)

▪ 환풍기(1개이상)

▪ 전기공급장치(콘센트)- 각각 1개이상

▪ 기타 - 부착물 견고하게 부착할수 있는 부속장치

▪ 간이침대-바퀴장착(이동가능),침대상부위치조정가능

▪ 긴의자(1개)

▪ 물탱크와연결된 싱크대(1개)

▪ 교류발생장치-환자실에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의료

장비

▪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 기도확보장치

 

 

 

 

 

▪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 기도확보장치

▪ 기도삽관장치(예: 후두경)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 쇼크방지용 하의(MAST)

▪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경부·척추보호대)

▪ 자동제세동기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구급

의약품

▪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 아트로핀

 

 

 

 

▪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 아트로핀

▪ 리도카인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통신

장비

-

▪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 기타 세부사항은「구급차 관리·운용 지침(보건복지부)」참고

청주시서원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마당→공지사항) 게재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구급차운용통보(신고) 안내문.hwp구급차운용통보(신고)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별표_2]_구급차의_내부에_갖추어야_할_장치의_기준(제6조_관련)[1].hwp[별표_2]_구급차의_내부에_갖추어야_할_장치의_기준(제6조_관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별표_16]_구급차등에_갖추어야_하는_의료장비·구급의약품_및_통신장비의_기준(제38조제2항관련)[1].hwp[별표_16]_구급차등에_갖추어야_하는_의료장비·구급의약품_및_통신장비의_기준(제38조제2항관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별표_17]_구급차등의_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1].hwp[별표_17]_구급차등의_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5]구급차기준 등 점검표 서식.hwp[붙임5]구급차기준 등 점검표 서식.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7-30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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