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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건의사항

묻고답하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종합병원에서의 무자격자 업무
작성자 박정은
내용 간호조무사로 1년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본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증을 받습니다. 보통 주업무는 시술이나 처치에 필요한 세트나 물품준비, 외래 진료의 업무보조, 처치재료 관리, 물품소독, 세트관리등의 업무등을 하고있으며, 주 근무지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외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간병 서비스통합병동 등입니다.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가 하는업무중 할수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 행위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글을 쓰기전 보건복지부에 먼저 질문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쪽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아서 질문합니다. 대체 종합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는 무엇인가요?
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종합병원에서의 무자격자 업무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서원보건소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원보건소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서 무자격자의 업무와 의료법상의 의료행
위 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무자격자 업무에 관하여서는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에 의거하여 간호조무
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및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 보
조 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 규정에 의해 간호사를 보조
하여 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자격이 없
는 자는 해당업무에 종사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여서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법 제12조제1항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 약 또는 외과적 수
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
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시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 우성일 주무관 (043-201-
323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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