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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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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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총 19종)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기재)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기재)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내용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신청 자격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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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N17-N19(신부전)N20-N23(요로결석증) |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10-I15(고혈압성 질환)I20-I25(허혈심장질환)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공단환급금 등을 받은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