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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Cheongju city

사업자신고안내

통신판매업

업무내용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중에서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모두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 됩니다.
  • 전자상거래는 거래 수단으로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는 거래이며,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정보제공과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자는 범주가 다릅니다.
    •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등 거래 과정이 카탈로그나 전화/ TV처럼 전자상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거래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상거래로 행해지지만 통신판매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나 통신판매는 아닙니다.
통신판매 금지/제한물품 - 구분, 대상 물품, 판매 여부
구분 대상 물품 판매 여부
판매금지 물품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성착취물, 상표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제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불가(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판매불가)
판매제한 물품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판매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향초, 양초, 세제류, 방향제류 등)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능

신고절차

  1. 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 접수(정부24)

    신고서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구비서류 적격 검토

    서류 검토
    (경제정책과)

  3. 교부장소: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또는 인터넷발급

    신고수리

  4. 납부방법:
    은행창구, 위택스 등

    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법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대리인 1.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5. 위임장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법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6.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7. 법인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대표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대리인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5. 위임장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5.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6. 법인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대표자의 신분증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1. 대표자의 신분증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대리인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4. 위임장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4.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인터넷 신청/발급 불가-방문신청만 가능)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인터넷 신청/발급 불가-방문신청만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대리인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위임장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인터넷신고(처리기한 3일)

  •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신청서식

  •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발급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