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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Cheongju city

사업자준수사항

통신판매업

신뢰받는 쇼핑몰 만들기 10계명

1.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법 제12조>

쇼핑몰 창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제사항>
  • 1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통한 상품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상품판매 금액의 합계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2본·지점의 형태로 영업 (한군데에서만 신고)
2.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신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 제10,13조>

정확한 상호명과 대표자의 성명 등을 밝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떳떳하게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 소비자들이 언제나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 소재지 정보는 사이트 초기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 함께 기재해 신뢰를 더합니다.
3.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은 3일 이내에 배송합니다. <법 제15조>

판매자는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대해서 3영업일 이내에 상품 전달에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주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빠르게 알립니다.

4. 표준약관을사용합니다. <법 제15조>

소비자들이 편리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의 운영정책과 절차를 도입합니다.

배송정책, 고객정책, 상품정책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준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참고)

5.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 제13조, 법 제24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쉬운 온라인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소액결제를 포함한 재화 거래 등에 대해서 에스크로는 의무입니다.

6. 불법·유해 상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쇼핑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법·유해 상품 근절을 위해 쇼핑몰 운영자들이 앞장섭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현행 법률상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7. 상품정보는 상세히 제공합니다.

자세한 상품설명과 다양한 상품 이미지를 통한 성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습니다.

상품문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시판, Q&A카테고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8. 회원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영합니다.

구매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우선 얻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별 정책을 수립합니다.

9. 허위과장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달을 배제하고, 정보를 주는 광고와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10. 소비자 상담창구(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경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제시합니다.
  • 소비자 불만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