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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률로서 제정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 전 청주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

  •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친절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 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 행동강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민규
  • 문의전화(043) : 2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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