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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기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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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기 및 세율

지방세 세율 일람표 [납기]

지방세 세율 일람표 - 세목, 납부방법, 납기, 비고 등의 안내입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기 비고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와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등록 신청시 납부  
면허분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발매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납입관리자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5일이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8. 1 ~ 8. 31  
개인분 보통징수 매년 8. 16 ~ 8. 31
종업원분 신고납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주택½·건축물 보통징수 매년 7. 16 ~ 7. 31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내 토지·
건축물·주택(0.14%합산)
주택½·토지 보통징수 매년 9. 16 ~ 9. 30
자동차세 소유분 제1기분 보통징수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보통징수 매년 12. 16 ~ 12. 31
주행분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지방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지방소득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조자 반출일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시설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소방 보통징수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보통징수 세목은 본세 납부시

지방세 세율 일람표 [과세/율]

지방세 세율 일람표 - 과세대상,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3%, 3.5%, 4.0% 등
주택(유상취득) : 1.0% ~ 3.0%
중과세율 : 일반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0.8%, 1.5%, 2%),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천5백원 ~ 6만7천5백원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발매금 총액의 10%
담배소비세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20개비(1갑)당 1,007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주민세 개인분 개인 10,000원
사업소분 기본세율(개인, 법인)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개인(5만원),
법인(5만원~20만원)
1㎡당 250원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5
양도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5, 1천분의 10 ~ 1천분의 70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0.1%, 0.15%, 0.25%, 0.4%
토지 종합합산 : 0.2%, 0.3%, 0.5%
별도합산 : 0.2%, 0.3%, 0.4%
분리과세 : 0.07%, 0.2%, 4%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년 1cc당 80~200원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조정세율 26%, ′09.5.21)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10㎥당 2원, 1㎥당 20~200원, 광물가액의 0.5%
특정시설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1TEU당 1만5천원, 1kwh당 1원, 1kwh당 0.3원
소방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개인분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10%), 20%, 30%, 43.9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효정
  • 문의전화(043) : 20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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