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구제제도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구할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 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처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를 한 기관
  • 이의신청 : 과세기관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 청주지방법원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진희
  • 문의전화(043) : 201-166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