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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세외수입

세외수입 개요

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 · 수수료 · 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 ·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 공영개발 ·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 과년도수입 등의 사업 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 · 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협의

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

최협의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을 말하며 세외수입 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

세외수입의 특징

일반적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 비교적 국가통제영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 수입원이다.
  • 특히 사용료 · 수수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므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주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으나,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 · 성격 및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 성격 : 공공역무제공 · 경제활동 · 경영사업 · 행정벌적인 성격 등

요율조정상 특징

  • 세외수입은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음에 따라 자치단체, 회계년도간 분포가 불규칙하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수입확충에 애로가 많다.
  • 특히 요율조정은 국가 및 지방 물가정책과 연계되어 신축적이지 못하다.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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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상협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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