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저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레저세

개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시행자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진희
  • 문의전화(043) : 201-166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