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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주민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방치차량주민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방치차량 주민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에 대한 표이며, 담당부서, 신고처, 문의전화, 신고대상차량, 처리과정, 근거법규, 유의사항, 벌칙조항 등 항목 정보를 제공
담당부서 청주시 각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신 고 처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청주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문의전화 상당구청 201-5402, 서원구청 201-6402
흥덕구청 201-7392, 청원구청 201-8418
신고대상차량
  • 자동차(유사외관형태포함), 이륜차
  • 일정한 장소에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일정기간 : 2개월 이상(분해·파손 : 15일이상)

처리과정 민원신고→차량원부 조회→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판단) 및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자진처리 공문 발송→2차 현장확인→견인 조치 →자진처리 명령(1,2차)→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직권말소→형사고발 조치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유의사항
  • 연립이나 상가 등은 방치차량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신고
  •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 공고 등을 통해 동 아파트 거주 또는 관련 여부 필히 확인
벌칙조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방치자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