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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수입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

개요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입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수입 종류

사용료수입 종류 - 종류, 내용
종류 내용
도로사용료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출,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
하천사용료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수입
상수도사용료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수입
공유수면사용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 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 하천 공유수면 내의 자원을 점용허가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시장사용료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입장료수입 주민의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
주차요금수입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징수되는 수입
기타사용료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별 그 종류가 다양함

사용료와 수수료의 차이

데이타 테이블 제목 - 요약
사용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용조물 사용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
수수료
  •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
  •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상협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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