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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부담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개요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자치단체간 부담금 종류

자치단체간 부담금 종류 - 종류, 내용
종류 내용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그 구역안의 시군구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상협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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