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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청주형 회복위로금

- 방문접수기간 : 2022. 4. 25. 09:00 ~ 2022. 6. 30. 18:00
- 접수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청주형 회복위로금(피해심화업종) 신청

피해 심화업종 ※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및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민간공연장‧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 등)
※ 동일인 4개이상 사업장 신청은 방문접수 부탁드립니다.

>>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된 업체만 해당. 그외는 자유업종으로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자유업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