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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 http://www.cacpk.org

행정기관

청주시청

청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43-201-1043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석교동) ☎ 043-252-9898

소비자피해구제

피해보상규정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 거래·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원 고시 제2000-21호,2000.12.4)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위한 기준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 수용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02 업종, 533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구제요령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사용하는 중이나 또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해당 사업자 (판매자·제조업자·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청.읍사무소)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시험 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만일 30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피해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조정을 요청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조정 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된다.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소비자 위한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 도입 및 활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결국 법원의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소송의 제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10명을 위촉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분쟁 조정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상수도·우편 등 일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해당 기관의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하고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 관련 피해는 각각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등 해당 전문 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청구는 전화·서신·방문은 물론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보상규정

각종 소비자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1986년 2월, 시행된 이래 그동안 5차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12월, 6차 개정을 통해 휴대폰 품목을 추가하고 공연업을 신설하는 등 소비 생활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목조목 알아본다.

택배 및 퀵서비스업

기존 화물운송업에 준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되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추가 다음 각각의 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운송중 발생한 분실·파손
  •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이동통신 서비스업

  •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 계약취소
  •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계약해지
    • 가입 14일 이내 : 가입비 및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 감면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해지신청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 손해배상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5일 및 1개월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 계약해지
  • 4시간이상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피부미용 서비스업

  • 신체상 피해발생 : 사업자의 책임하에 회복시키되, 원상회복이 안될경우에는 손해배상
  •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다만,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해지시는 일정위약금 지불)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 이용금액 공제 후 환급

할인회원권업의 경우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에 추가

할인회원권업이란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유치하여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일반공산품

  • 동일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총 5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환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적용대상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자전거, 보일러, 악기, 스포츠·레저용품
  • 컴퓨터와 같이 2~3개 개별기기가 세트화되어 제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개별기기의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
  • 자동차에만 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 방법에 관한 규정을 공산품 전체에 적용되도록 보완

의복류 및 신발 또는 가죽제품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제품 교환시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개선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 정비 후 하자 재발시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
  •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이상인 차량의 무상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공연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 배상토록 하여 소비자의 환급 요구시와 형평성을 제고

애완견 판매업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환급규정 신설

자동차

  • 부품보유기간을 7년에서 8년으로 연장(자동차 평균 폐차연령 반영)
  • 농업용기계의 경우 현재 품질보증기간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해서는 2년으로 연장(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내용 반영)

모니터용 브라운관

현재 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질보증기간에 사용시간(10,000시간)도 병행하여 적용(4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10,000시간이 경과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된것으로 봄) 브라운관 수명은 사용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브라운관의 실제 수명시간을 반영

전자상거래 개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 보통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지칭

  • WTO는 "원거리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이라고 정의
  • OECD에서는 다음의 3가지 안을 가지고 토의하였으나,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으로 개념 정의를 포기(1999.9.8-10 제57차회의)
    • 제1안 : 공개 프로토콜 네트워크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판촉, 마케팅, 판매혹은 배송에 관련된 상거래(미국, 일본)
    • 제2안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마케팅, 판매혹은 배송(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제3안 : 디자인, 생산, 광고, 판촉, 목록작성, 구매, 배송 및/혹은 결제 등을 포함,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처리 및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제적 혹은 상업적 활동(폴란드, 벨기에, 국제소비자기구등 다수) 기존 화물운송업에 준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되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추가 다음 각각의 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소개

  • 명칭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ommerce Mediation Committee)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NIPA 빌딩,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설치 : 2000. 4. 12.
  • 연락처 : 전화 ☎ 02-528-5713~4 / 팩스 02-528-5719
  • 홈페이지 URL : http://www.ecmc.or.kr

위원회 구성

전체위원 : 23명

조정위원단 현황

조정위원단 현황 - 조정위원단 현황에 대한 분류, 전문분야, 인원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분류 전문분야 인원
법조(6) 변호사 6
학계(7) 법학 3
전산기술 2
경영 1
통신,언론학 1
업계(7) 별리사 1
회계사 1
쇼핑몰이사 1
전자금융,전자결제 1
경영정보시스템 1
보안,인증 1
물류,유통 1
소비자(2) 소비자보호 2
총합 23
  • 관련법규 : 전자거래기본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 활동목적 : 조정을 통한 전자거래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전자거래 피해구제와 올바른 전자거래 관행의 정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경재정책과
  • 담당자 : 박용재
  • 문의전화(043) : 2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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