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지원기준
구분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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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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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은 제외(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 |
구분 | 대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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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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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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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 소재지 | 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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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공장 | ‘20.12.31 | 대도시 | 대도시 밖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본점이나 주사무소 | ‘20.12.31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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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중소기업공장 (본점 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2년 이상 |
‘20.12.31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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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
‘20.12.31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수도권 밖 | |
지방세 | - 취득세 100%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1.12.31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
대도시 외 |
- 등록면허세 100%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1.12.31 | 대도시 | 대도시 외 | |
- 취득세 100%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 | ‘21.12.31 | 대도시 | 대도시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