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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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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 수도권 기업 이전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신·증설기업지원(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과,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인센티브, 지원한도 등 지원기준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신·증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 지방으로 본사 · 공장 ·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한 투자사업장 업종 영위
  •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전에 폐쇄 또는 매각
  • 국내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규투자 10억원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
  •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은 제외(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
지원기준 - 수도권 기업 이전지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신·증설기업지원(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과,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인센티브, 지원한도 등 지원기준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인센티브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 신청절차
  • 설비보조금 신청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입지보조금 신청 :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 세제지원에 대한 국세, 지방세에 대한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지역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 소재지 이전지역
국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 ‘20.12.31 대도시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이나 주사무소 ‘20.12.31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
(본점 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2년 이상
‘20.12.31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20.12.31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밖
지방세 - 취득세 100%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21.12.31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외
- 등록면허세 100%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21.12.31 대도시 대도시 외
- 취득세 100%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 ‘21.12.31 대도시 대도시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업투자지원과
  • 담당자 : 김지훈
  • 문의전화(043) : 20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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