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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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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씨앗이 모여 청주가 자랍니다.
  • 뿌리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일소하여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제정취지로 하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의 수수행위도 척결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공직자는 불편부당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아래의 신고링크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링크, 청주시 감사관에서 게재하는 자료들을 통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시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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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0정보공개-감사정보-청탁금지법-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게시판 리스트 - 번호,제목,부서,파일,조회수,작성일
번호 제목 부서 파일 조회수 작성일
2 청탁금지법 법률 요약자료입니다. COOL 감사관 hwp 첨부파일 있음 1503 2016.11.25
1 청탁금지법 법률 및 시행령 전문입니다. COOL 감사관 다수 첨부파일 있음 352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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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민규
  • 문의전화(043) : 2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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