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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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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 답변
작성자 비공개 시민소통팀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청주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4. 지정 해제 요청 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6. 우리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201-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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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김희선
  • 문의전화(043) : 20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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