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제목 | 이근복 -청주시 공동 주택 과장 님께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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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시민소통팀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평소 청주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 6. 19.자로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우리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6. 또 다른 불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주시 공동주택과 (043-201-251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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