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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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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1.17.) 및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및 최근 집단감염 발병 종교시설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행정명령을 2021.1.4.(월) 0시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 ‘21.1.4.(월) 0시 ~ ‘21.1.17.(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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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문 참고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12. 9.(수) 0시 ~ '21. 1. 17.(일) 24시)

구분 : 모임/행사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집회/시위, 기념식/공정회 등 각종 행사, 각종 시험 등)
- 각종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구분 : 스포츠행사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관중 입장(10%)

구분 : 국공립 시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주의사항 :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구분 :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9종)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주의사항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주의사항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분) : 유흥시설5종
(방역조치내용) : 집합금지
(구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
(구분) : 노래연습장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 후 사용
(구분) :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역조치내용) : 21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 좌석 간 1m 거리두기
(구분)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
(방역조치내용)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등 5명 이상 모임 금지[주의사항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직장 회식은 금지)] | 식당 방역수칙 의무화 : 아래중 택일 -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3.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주의사항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구분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14종)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 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
주의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구분) : 실내체육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구분) : 목욕장업 |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영화관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구분) : 공연장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구분) : PC방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구분) : 학원(독서실제외) /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 1.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시부터 5시까지 운영중단
(구분) : 이/미용업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강화
(구분)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경우 제외) 주의사항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구분)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 상점/마트/백화점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300제곱미터 이상)<백화점, 대형마트 방역수칙 추가>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등

구분 : 다중이용시설/기타시설(5종)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구분) : 숙박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객실수의 2/3이내 예약제한 등
(구분) :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인원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등
(구분)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운영중단
(구분) : 주민센터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구분) : 파티룸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집합금지
(구분) : 홀더펍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집합금지

구분 : 종교활동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 원칙(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15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1.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 2.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 3.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주의사항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구분 : 복지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구분) : 사업주/책임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방역수칙 준수 철저
(노인요양시설)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노인요양시설)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 요 불 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 2주마다 PCR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2회 검사 추진 |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구분 : 복지분야 / 요양병원,정신병원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요양병원 / 정신병원 방역수칙 강화
(구분) : 사업주 책임자
(요양병원)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첩촉 면회 허용
(구분) : 종사자
(요양병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방역수칙과 동일>

구분 : 복지 / 복지시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주의사항 : 다만,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구분 : 직장근무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예: 1/3수준)
- 공무원 금족령 시행, 위반시 엄중 문책(거주지외 타지역 이동금지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 취소 등)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구분 : 마스크착용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구분 : 기타 집합영업 분야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 :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다을회관, 기타시설 등 모든 다중 집합시설

(위 내용은 대체텍스트입니다)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12. 9.(수) 0시 ~ 21. 1. 17.(일) 24시)에 대한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참조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방안(1장요약)001.jpg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방안(1장요약)00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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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43) : 20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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