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제목 | 음성확인서 문의에 대한 답변 부재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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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보건소 |
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내용은 ”예외확인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4. 귀하의 민원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043-201-33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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