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제목 |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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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민복지과(흥덕구) |
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됩니다 !
11월부터 신청하세요 !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2017. 11월 1일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세요 ! 2.선정기준 ❍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경우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1-3급)포함가구로 맞춤형 급여선정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 노인 또는 장애인포함가구로 기초·장애연금 수급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1, 2, 3급(3급은 중복)장애인 3.신청 및 상담문의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연중가능) 4.맞춤형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붙임문서 참조 |
파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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