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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 시행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 시행
- 5월부터 11월까지, 자원봉사자 107명 참여 단속 시행 -

청주시는 자원봉사자 107명(남자31 여자76)을 선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시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합동단속은 구청별 반별 4명(공무원2 시민2)씩 편성하여 차량 탑재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읍면지역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원봉사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 자원봉사실적을 인정해 주고 봉사 당일 식사와 교통비가 제공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청주시 자동차세는 3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 390억원의 28%(109억)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달 시청과 4개 구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200대(체납액 1,021건, 1억3천6백만원)를 단속한 바 있다.

▶문의 : 세정과 체납관리팀(☎201-1691)
파일
작성일 2015-05-10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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