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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송 현대힐스테이트 방음벽 설치 검토 늦장으로 피같은 돈이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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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오송 현대힐스데이트 조합원입니다. 오송 현대힐스테이트 방음벽 설치 위치 문제로 사업승인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고 공무원의 자질도 없는 사람이 검토하는것 아닌지?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시행 2017. 8. 29.] [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 8. 29.,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5조(방음시설의 설치지점 선정) 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0 소음저감을 극대화 하려면 소음원이 있는 도로변이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리고 도로 보행자도 소음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데... 단지 사후관리비 문제로 아파트 경계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네요. 당선자님 우리돈 한달에 3억 날아가고 있어요. 내 피 같은 돈이 없어 진다고요. 이것이 검토꺼리도 아닌데 이것을 이유로 사업지연을 한것이라면 우리는 손해배상청구나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겁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진다구요 한달에 3억원이 ㅠㅠㅠㅠ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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