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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시행 안내 및 신청알림-축산분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024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시행 안내 및 신청알림-축산분야

가. 사 업 명 :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
나.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다.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라.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마.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산양에 준함), 거위·칠면조·기러기(오리에 준함)
바.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붙임 참조
사. 지원 우선순위 : ① 구제역·AI·ASF 피해농가 ②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③ 전업농* 기준 이하 ④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인증, 온실가스·악취저감 농가) ⑤ 청년창업농 ⑥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 전업농 : 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0,000수, 오리 10,000수 미만

※ 지원제외 :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등 재직자, 가축계열화 농가, '23~'24년 구제역‧AI‧ASF 발생 농가, '21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 농가
아. 신청서류
-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1부(신청 금액 미기재시 신청불가)
- 증빙서류(사본 제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허가·등록증(미등록대상-농업경영체등록증)
▶ 신용조사서 1부 ⇒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대출 잔액 필히 표시
▶ 사료구매계약서(신규구매농가)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외상금액상환)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
자. 대출취급기관 : 청주시 소재 농·축협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공지사항).hwpx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공지사항).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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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강태진
  • 문의전화(043) : 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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