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법정교육 이수 안내(저수조 청소업자) |
---|---|
부서 | 시설과(상수도사업본부) |
담당자 | 이유민 |
연락처 | 043-201-4525 |
내용 |
□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 교육: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수 - 보수 교육: 5년마다 이수 □ 해당되는 저수조청소업자께서는 기한 내 법정교육 수료증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제출 바랍니다. □ 법정교육 개요 가. 시행자: 저수조 청소업자(대표자),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나. 교육과정명: 수도시설의 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 과정) 다. 제출내용: 법정교육 수료증(최근 5년 이내 기 제출자 제외)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서면 제출(붙임 공문 하단 참고) 마. 제출기한: 2023년 12월 31일 붙임 1. 법정교육 이수 안내 공문 1부. 2. 법정교육 일정 안내 1부. |
파일 |
저수조 청소업자 법정교육 이수 알림(2차).pdf
법정교육 일정 안내문(수도시설관리자).hwp |
작성일 | 2023-11-07 13:55:50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민 자전거이용 설문조사 참여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7차)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