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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김새롬, 임혜란
연락처 043-201-3232, 3233
내용 ○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pdf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pdf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12-11 1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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