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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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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상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안내
부서 환경위생과(흥덕구)
내용 1. 석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폐쇄 및 양도·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안내문과 토양관련 전문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4년 상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검사 대상 사업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안내문 1부.
2. 토양관련전문기관 현황 1부. 끝.

※ 문의전화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043-201-7346)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 누출검사) 안내문.hwp★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 누출검사)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현황(22,12월_홈페이지).xlsx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현황(22,12월_홈페이지).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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