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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 제조업 공장,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완료
부서 기업투자지원과(경제교통국)
내용 청주 제조업 공장,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완료
- 총38개소 대상, 관리주체 안전 경각심 고취 및 체계적인 이력관리 확행 -

청주시는 개별입지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2024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2023년 기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노후 제조업 공장 38개소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청원구 20개소(52%), 흥덕구 12개소(32%), 상당구 5개소(13%), 서원구 1개소(3%)이다.시는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를 위해 건축 분야 책임기술자 2인과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현지 점검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균열발생 상태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주요시설 외 등 7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안전상태와 함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안전상태는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며, 이는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도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결과, 안전상태 양호는 20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했지만, 주의관찰은 18개소에서 32개소로 증가했다. 주의관찰의 경우 청원구 업체가 14개소(44%)로 가장 많았다. 공장 건축물을 철거한 업체도 1개소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안전상태 ▲양호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3개소,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2개소이고 ▲주의관찰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이 5개소로 가장 많고,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C22, 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이 각 4개소, 식료품제조업(C10) 등 기타 제조업에 11개소가 분포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건축물 철거 및 장기 미가동 등 제조공장을 축소한 일부 업체에 변경 신고토록 안내해 즉시 현행화했으며, 일부 대규모 공장이 전년도 지적사례에 대해 보강 완료 후 자발적으로 시설물 유지 및 관리한 사례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올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 및 현장에서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없었다.

다만, 양호한 구조물 외관과는 달리 구조물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로써 청주시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공장시설은 5개 업체 9개소로 작년 대비 변동이 없다.

시는 “관리주체(기업)에 제3종시설물 지정 등의 제도 이해와 해당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설물 안전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실태조사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10-24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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