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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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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2017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대상 :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타장애합산 3급제외)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인 119만원, 2인190.4천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3. 지원금액 : 기초급여(206,050원)+부가급여(2만원~286,050원)
*만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지급(별도신청필요)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2017년).hwp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2017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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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관
  • 담당자 : 원효재
  • 문의전화(043) : 20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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