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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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2017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대상 :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타장애합산 3급제외)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인 119만원, 2인190.4천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3. 지원금액 : 기초급여(206,050원)+부가급여(2만원~286,050원) *만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지급(별도신청필요)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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