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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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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농촌관광시설(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 사업장 운영과 관련 현상황이 종식될때까지 시설운영을 중단할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농촌관광시설 운영이 불가피한경우 붙임 코로나19 방역관리지침을 참고하시어 자체 방역소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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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집단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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