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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해주세요!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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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관리자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임차인의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과 (☏043-201-2504, 이메일: mandragora@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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