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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해주세요! - 답변
작성자 비공개 관리자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임차인의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과 (☏043-201-2504,
이메일: mandragora@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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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업투자지원과
  • 담당자 : 윤성일
  • 문의전화(043) : 20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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