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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천성 기형..수술 지원금 - 답변
작성자 보건사업과
내용 저희 흥덕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으로

1.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2.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한" 환아로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셔야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다지증은 질병코드 Q.69번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흥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01-3366~7번으로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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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박용완
  • 문의전화(043) : 20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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