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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천성 기형..수술 지원금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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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사업과 |
내용 |
저희 흥덕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으로 1.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2.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한" 환아로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셔야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다지증은 질병코드 Q.69번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흥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01-3366~7번으로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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