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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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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23년 산림소득분야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법」에 의거 해당사업별 추진내용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기 간 - 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 2023.1.6. ~ 2023.1.20. - 2023년 임산물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2023.1.6.~2023.1.27.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 2023.1.6.~2023.1.27. □ 신 청 자 격 - 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표고버섯을 5년 이상 재배 중인 임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지를 갖고 있는 자 - 2023년 임산물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임산물 재배 중인 임업인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임산물 재배중인 자 □ 제 출 서 류 - 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기타 표고버섯 5년 이상 재배 객관적 증빙서류 가능 ❍ 비교견적서 각1부 (지원한도: 20,000천원/인, 초과비용 자부담) ❍ 국내산 상수리나무 보유사실 확인서 ※ 상수리톱밥 30% 이상 함량비 ❍ 톱밥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잔류농약 검출 확인) ❍ 톱밥배지 생산시설 완비사항 점검표(접수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시)공동생산협약서 ※ 배지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갖춘 1인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공동생산협약을 통해 생산 가능 ※ 공동협약의 경우에는 전원 신청서 제출 - 2023년 임산물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친환경비료) ※ 기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객관적 자료 가능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토양개량제) ❍ 비교견적서 각1부(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붙임참조)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붙임) ※ 해당 사업은 e-나라도움을 필수 사용해야하므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제출 ❍ 대출신청자료(붙임) ※ 융자신청 3천만원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제출 ❍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재배경력 1년 미만인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 기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객관적 자료 가능 ❍ 견적서 1부 □ 제 출 방 법 -임산물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 : 시청 산림관리과) □ 기타 문의처 -산림관리과: 043-201-2313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6 |
파일 |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2023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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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지원 공고(2023년).hwp 바로보기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공고(2024년).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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