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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23년 산림소득분야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법」에 의거 해당사업별 추진내용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기 간
- 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 2023.1.6. ~ 2023.1.20.
- 2023년 임산물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2023.1.6.~2023.1.27.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 2023.1.6.~2023.1.27.

□ 신 청 자 격
- 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표고버섯을 5년 이상 재배 중인 임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지를 갖고 있는 자
- 2023년 임산물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임산물 재배 중인 임업인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임산물 재배중인 자

□ 제 출 서 류
- 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기타 표고버섯 5년 이상 재배 객관적 증빙서류 가능
❍ 비교견적서 각1부 (지원한도: 20,000천원/인, 초과비용 자부담)
❍ 국내산 상수리나무 보유사실 확인서
※ 상수리톱밥 30% 이상 함량비
❍ 톱밥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잔류농약 검출 확인)
❍ 톱밥배지 생산시설 완비사항 점검표(접수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시)공동생산협약서
※ 배지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갖춘 1인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공동생산협약을 통해 생산 가능
※ 공동협약의 경우에는 전원 신청서 제출
- 2023년 임산물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친환경비료)
※ 기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객관적
자료 가능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토양개량제)
❍ 비교견적서 각1부(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붙임참조)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붙임)
※ 해당 사업은 e-나라도움을 필수 사용해야하므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제출
❍ 대출신청자료(붙임)
※ 융자신청 3천만원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제출
❍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재배경력 1년 미만인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 기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객관적
자료 가능
❍ 견적서 1부

□ 제 출 방 법
-임산물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 : 시청 산림관리과)

□ 기타 문의처
-산림관리과: 043-201-2313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6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2023년).hwp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2023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지원 공고(2023년).hwp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지원 공고(2023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공고(2024년).hwp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공고(2024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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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이수민
  • 문의전화(043) : 20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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