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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 양**외 4명
2. 공고기간 : 2016.09.01. ~ 2016.09.19..(19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양00 외 4명).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양00 외 4명).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양00 외 4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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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이수민
  • 문의전화(043) : 20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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