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부단체장 이상)
제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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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5. ~ 2. 16. 2. 접 수 처 :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4. 예방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 울타리 그물망(노루망) 제외 5.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60%(최대 400만원)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
파일 |
(붙임1)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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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설치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붙임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hwp 바로보기 (붙임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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