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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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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착공신고, 공사완료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착공신고, 공사완료신고서
신청방법 세움터,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건축디자인과, 구청 건축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36,2537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구비서류 1. 해체허가신청서 : 해체계획서 2. 착공신고서 :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3. 공사완료신고서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446호)(20220804).hwp
민원사무서식 1.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2.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3.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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