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고령군 덕곡면) |
---|---|
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에서 공시송달 받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
이전글 | |
---|---|
다음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