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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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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음식점 및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부서 환경위생과(서원구)
내용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에 따라 2017년1월8일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2. 가입 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나. 1층 10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국ㆍ공유시설,특수건물,다중이용업소 제외)

3. 가입시기?
가. 숙박업, 음식점 등 신규(영업자지위승계) 영업신고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재난보험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까지 재가입(갱신)하여야함

4.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나 미가입시?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가. 10일 이하 : 10만원
나. 10일 초과 ~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다.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라.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5.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차이?
가. 재난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며, 화재보험은 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한 경우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hwp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문(음식점).pdf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문(음식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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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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